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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9380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 C,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C은 대구 달서구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피고 D은 대구 달서구 G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각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들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협회는 피고 C, 피고 D과 사이에 공제기간(피고 C : 2012. 9. 22.부터 2013. 9. 21.까지, 피고 D : 2012. 2. 13.부터 2013. 2. 12.까지) 동안 위 피고들이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각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이라 한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3. 2. 27. 피고 C의 중개 하에 I과 사이에 I 소유의 대구 달서구 J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층 501호를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30.부터 2015.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I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13. 3. 30. 위 501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 B은 2013. 1. 7. 피고 D의 중개 하에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 305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7.부터 2015. 2.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I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13. 2. 7. 위 305호를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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