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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134011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D 지상 5 층 근린 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중 1 층 E 호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의 소유자로서 2020. 6.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 이하 ‘G 중개사’) 등에 이 사건 상가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의 위 매도 중개 의뢰는 다른 공인 중개사사무소에도 공유되었는데, 원고들은 인터넷 부동산 관련 블 로그에서 “ 성남 H 구역 재개발 근 생 물건( 급매)” 라는 제하에 “ 본 물건은 감정가 16550/ 피 22450만 원입니다.

전세는 1억 2천만원 집주인이 안아 준다고 합니다.

매매가격은 39000만 원, 투자금액 27000만 원으로 진행하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급매입니다~

”라고 소개된 광고를 통해 위 소식을 접하고 I 공인 중개사사무소( 이하 ‘I 중개사’ )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수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0. 7. 2. I 중개사를 통해 G 중개사 측으로부터 ‘D에 있는 E 호( 근 생), 감정평가 163,000,000, 보증금 120,000,000, 매매가 390,000,000, 계약서 작성 7월 11일, 중도금 7월 안, 계약금 포함 120,000,000, 잔 금 8월 중’ 이라는 목적물에 관한 정보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 번호를 전달 받고 I 중개 사가 안내한 2,000만 원을 위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자가 2020. 7. 10. G 중개사를 방문하여 담당 공인 중개사에게 매도 조건을 이야기하자, 위 공인 중개사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2020. 7. 11. 자 매매 계약서 초안(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초안’) 을 작성한 후 이를 I 중개사에 송부하며 다음날 정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자 고 하였다.

빌 라 매 매 계 약 서

1. 부동산의 표시 ( 이하 생략)

2. 계약 내용 매매대금 金 390,000,000 원 整 (390,000,000) 계 약 금 金 20,000,000 원 整 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 수함 중 도 금 金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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