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3 2016고정1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해자 B 와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15:47 경 경기 평택시 C 아파트 106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의 모 D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 길이 약 50cm) 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내려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