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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8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6. 3. 12. 12:07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15에 있는 신내 10단지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67세)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15에 있는 신내 10단지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지고 다니던 플라스틱 막대(길이 50cm, 지름 1cm)로 피해자 C의 어깨를 2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4. 11:3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산136-1에 있는 봉화산 근린공원에서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D, D, 어디가”라고 하면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6. 10. 7.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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