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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8 2018고단1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8. 01:25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이 이를 보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56 세) 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카운터 밖으로 나가라 고 밀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뒤에 서서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 총 길이 약 50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편의점 현장사진 및 피해자 D의 머리 부위 사진, E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1. 상해 진단서 (D)

1. 수사보고( 알루미늄 막대 검토)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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