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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7 2017고단7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15:34 경 포항시 남구 B 앞 노상에서 약 1년 6개월 전에 자신을 폭행하였던 피해자 C(48 세 )를 우연히 발견한 후 격분하여 그 곳 인근 공사현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m 5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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