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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4 2017고단23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08:0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본관 공사현장 1 층 계단에서 피해자 D(60 세 )에게 청소를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투던 중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 길이 약 50cm) 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76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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