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나10705
약속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119,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의료법인 열경의료재단은 2013. 7. 19. 피고에게 액면금 1천만 원, 지급기일 2014. 4. 25.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1. 24. 원고에 대한 의약품 대금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어음에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채로 백지식으로 배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까지 의약품 거래를 하여 왔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미지급 의약품 대금이 9,806,727원이다.

피고는 위 대금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어음은 원고의 적법한 지급제시에도 불구하고 지급거절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인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 다.

라. 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어음에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채로 백지식으로 배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어음은 지급거절 되었으며,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법상 배서인으로서의 상환의무가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의 액면금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