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8 2014고정10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20:1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