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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57] 피고인은 2013. 11. 17.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키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C로부터 피고인의 모 D 명의 아이템베이 가상계좌(농협 E)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9.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순번2의 피해액 “160,000”원은 “130,000”원의 오기이고, 합계 “2,875,000”원은 “2,845,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3차례에 걸쳐 합계 287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36] 피고인은 2013. 12. 2.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402,000원을 송금하면 3일 이내에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2. 12. 21. 무렵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4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34] 피고인은 2014. 3. 29.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브루노마스 티켓을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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