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03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선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43만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E 명의 대구은행 계좌(F)로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3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080』 피고인은 친구인 G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G은 2016. 5. 5.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6S 골드를 판매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 42만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과 G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2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G은 2016. 6. 7.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SE 64기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