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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정1026』 피고인은 2013. 11. 22.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업로드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패드 블랙을 20만 원에 팔겠다. 택배로 보내줄 테니 먼저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4고정1047』 피고인은 사실은 패딩점퍼나 컴퓨터모니터, 콘서트티켓, 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패딩점퍼를 팔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40만 원을 입금하면 패딩점퍼를 배송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2014고정1309』

가. 피고인은 2013. 6. 2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원룸에서 인터넷포털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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