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95』 피고인은 2013. 7. 1. 포항시 남구 C 소재 ‘D PC방’ 내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거래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 및 중고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처럼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F주식회사’라는 허위 명의로 가입한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컴퓨터 등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04』 피고인은 2014. 4. 7.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중고 휴대폰 노트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22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2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77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47』 피고인은 2014. 5. 27.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H PC방’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접속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