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2번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3 번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0.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사기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②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사기 및 사기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2. 13.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3. 6. 1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지내면서 주택가 이면도로나 상가 혼잡지역을 배회하며 좁은 길을 지나는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 손목을 부딪치는 일명 ‘ 손목 치기’ 및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일명 ‘ 발치기’ 등의 수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 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4. 14:1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이면도로에서 도림천 쪽에서 당 중초 교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가 서 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위 스타렉스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넘어지는 수법으로 자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치료비와 합의 금 명목으로 즉시 현금 1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0. 2. 20.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에 쿠스 승용차가 서 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위 에쿠스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후 넘어지는 수법으로 자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