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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95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 1 항 각 죄, 범죄사실 제 2의 다.

항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5. 7.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954】

1. 피고인은 양산시 및 부산 일대를 배회하며 주택가 이면도로 등 노폭이 협소한 장소에서 서 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이드 미러에 오른손을 부딪친 후 차량 운전 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6. 11:3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택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오른손을 고의로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피가 난 상처 부위를 보여주며,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25. 08:4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05,000원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210】

2. 피고인은 부산 일대를 배회하며 주택가 이면도로 등 노폭이 협소한 장소에서 서 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이드 미러에 손을 부딪친 후 차량 운전 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4. 5. 06:10 경 부산 서구 아미동 까치 고개 인근 길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손을 내밀어 부딪친 후 가짜 피가 묻어 있는 손등을 보여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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