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3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 등을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3. 07:5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던

E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손을 일부러 부딪친 뒤 우연히 발생한 실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D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563,97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2. 18:00 경 같은 동에 있는 농로에서 F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손을 일부러 부딪친 뒤 우연히 발생한 실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 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 해상자동차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071,26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031,210원을 편취하고, 그 중 3회는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다가 운전자가 보험 접수를 한 다음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강력히 항의하자 보험금 수령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보험회사 수사 의뢰서

1. [ 별지 10번] 현장사진, H의 진술서, I의 확인서, 사고 접수사항, 수사보고( 피의자 뺑소니 신고 사건 기록 편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