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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6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1,421,000원( 증인들 여 비 및 일당) 은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목길을 서 행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피고인의 우측 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치는 방법( 일명 ‘ 손목 치기’ )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합의 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4. 21:17 경 대전 중구 문 창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 남, 76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우측 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 왜 이렇게 빨리 달리냐,

위 사고로 우측 팔 부위를 다쳤다, 42만 원을 주면 합의서를 써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37,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합의 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457,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32,6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5. 13. 10:05 경 대전 동구 자양동 백룡로 21번 길 골목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 여, 5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우측 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친 후, 같은 날 14: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72,500원이 들었으니 이 돈만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었으며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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