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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198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행하는 차에 고의로 신체 부위를 부딪치는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1. 22:40 경 오산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향해 직진 중인 E 운전의 F 포르테 해치백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에 다가가 고의적으로 오른팔 부위로 포르테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부딪친 후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피해보험 사인 KB 손해 보험사로부터 병원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도합 45만원을 지급 받았다.

2. 판단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전을 노리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의로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오른팔을 부딪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G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 옆에 있는 사람이 차가 지나갈 찰나에 피고인을 밀쳐서 피고인의 팔 부위가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부딪친 것을 보았다.

’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이 목격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친구 H 와 이야기를 나누며 골목길을 걷던 중이었고, 서 있는 자세에서도 다소 몸을 건들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

일행이 걸었던 길 좌측으로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좌측에는 승합차가 피고인 일행의 진행방향과 수직이 되게 세워 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 격상황 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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