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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82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E’ 라는 연예 기획사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0:07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신고인으로서 진술하면서 “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D이 2016. 3. 초순경부터 2016. 8. 5. 23:00 ~24 :00 경 사이에 부산 북구 F에 있는 모텔, G에 있는 회사 사무실 및 저의 주거지 등지에서 5회에 걸쳐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고, 2016. 4. 18. 16:00 ~17 :00 경과 2016. 5. 말 15:3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회사 회의실 및 D이 운전하던

SM5 승용 차 안에서 강제 추행하고, 2016. 4. 말 16:00 ~17 :00 경부터 2016. 6. 초순 15:3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회사 회의실 및 D이 운전하던

SM5 승용 차 안에서 강제로 구강 성교를 하도록 하여 유사 강간하였으니 처벌을 원합니다

”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최초로 D과 성관계를 한 것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제성 없이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에도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무실 등지에서 성적인 희롱을 서로 주고받았으며, 수차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위 D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자백 [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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