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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4.선고 2017고단3824 판결
무고
사건

2017고단3824 무고

피고인

A

검사

유병두(기소), 박아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0.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E'라는 연예기획사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10. 3. 00:07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신고인으로서 진술하면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D이 2016. 3. 초순경부터 2016. 8. 5. 23:00~24:00경 사이에 부산 북구 F에 있는 모텔, 같은 동에 있는 회사 사무실 및 저의 주거지 등지에서 5회에 걸쳐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고, 2016. 4. 18. 16:00~17:00 경과 2016. 5. 말 15:3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회사 회의실 및 D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 안에서 강제 추행하고, 2016. 4. 말 16:00~17:00경부터 2016. 6.초순 15:3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회사 회의실 및 D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여 유사 강간하였으니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최초로 D과 성관계를 한 것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제성 없이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에도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무실 등지에서 성적인 희롱을 서로 주고받았으며, 수차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위 D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허위사실 신고 후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한 점, 허위사실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으로 타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그 타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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