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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7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0:15 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 캐슬 카이 져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추격해 오는 교통 순찰차를 피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00:30 경 부산 북구 D 앞에서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게 되었는데 경사 E이 F 로 체 교통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퇴로를 막자 그대로 후진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 차로 위 E이 탑승하고 있는 교통 순찰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 비 407,14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효용을 해한 후 진로를 확보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부산 북구 G 원룸 앞 도로에서 경사 H이 I 쏘나타 교통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자 그대로 전진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 차로 위 H이 탑승하고 있는 교통 순찰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 비 678,66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한 후 진로를 확보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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