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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6고합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B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7. 1.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유사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6 고합 677(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1) 피고인들은 2015. 8. 29. 12:50 경 여자친구 인 , △△△ 가 부산 북구 E 모텔 F 호에 납치되어 감금되어 있다는 취지의 핸드폰 메시지를 받고, 위 모텔을 찾아가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증 제 1호, 길이 93cm) 로 위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4 세) 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잡 분쇄 함몰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모텔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3 휴대전화( 시가 25만 원 상당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29. 08:00 경 부산 북구 G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모텔에 데리고 간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 여, 17세 )에게 피고인의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주고, 계속하여 “ 성매매 영업을 하려면 성관계를 잘하는지 면접을 봐야 한다.

일을 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고, 도망가서 잡히면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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