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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2.11 2014가합5803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무효 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7. 15.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중 원고의 해임 및 신임회장 선출결의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B아파트 입주자들의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위 아파트 8동의 동대표이자 2014. 3. 27.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7. 9. ‘계단논슬립업체 선정, 외벽 방수 및 도색업체 선정, 기타 토의 안건’에 대한 2014. 7. 15.자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2014. 7. 15. 동대표 7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위 안내문에 게시된 안건들에 대한 결의를 마쳤다.

그런데, 위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폐회된 직후, 갑자기 위 아파트 6동 동대표 C이 원고를 회장에서 해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낭독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동대표들의 찬성으로 원고의 해명을 듣는 절차도 없이 ‘원고를 회장 지위에서 해임하고, D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4. 7. 15.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게시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회장직에서 스스로 사퇴한 것으로 게시하였다. 라.

피고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0조(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제25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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