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2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 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입주민이 544세대이고, 그 중 204동은 입주민이 80세대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204동의 입주민으로서 2012. 10. 23. 204동 동대표로 선출되었고, 같은 달 31.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주식회사 이테크(이하 ‘이테크’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무단으로 거울 및 광고판을 설치한 건으로 인하여 이테크와 입주민들 사이에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입주민 544세대 중 60여 세대는 2012. 12. 22.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204동 동대표에서 해임하라’고 요구하였다.
【 해임사유 】
1. 이테크와의 광고계약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내용과 달리 해지통보를 발송함
2. 이 사건 아파트 명칭 및 CI 변경과 관련된 업무를 주민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시행함
3.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과 분쟁 중인 이테크가 주선하는 회식자리에 부적절하게 참석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석상에서 그 참석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
다. 피고 F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2012. 12. 24. “원고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시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바로 그 날 20:30경 이 사건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에 이 사건 아파트의 7개동 동대표 중 피고 F, I, G, H 등 4인이 참석하여 원고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