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M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9동의 동대표이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총무였다.
N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서 2009. 8. 원고가 그전 2009. 5.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중 436,150원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불법적으로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수시감사요구 주민동의서를 작성ㆍ게시하고, 109동 입주자들 다수로부터 원고에 대한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받아 이를 접수하였다.
2009. 12. 4.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원고와 N 등 사이에 원고의 해임 문제를 둘러싸고 소란이 있었고, 그날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결국 회의가 무산되었다.
그 후 2009. 12. 11., 2010. 2. 6.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N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0772), 2011. 4. 7.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항소각하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나32695),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1다101032)로 2014. 2.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그 과정에서 피고 C와 N 등이 이 사건 아파트 계단 물청소시 지급된 간식비와 관련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원고에게 거친 말로 협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여 법원은 피고 C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 N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6672),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09. 12. 4.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의 준비, 진행 과정에서 N과 피고 L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