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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3 2014가합3750
회장해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9. 2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를 피고의 회장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택법에 따라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2013. 11. 27.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9. 23. 회의일시를 ‘2014. 9. 25. 오후 7시’, 회의장소를 ‘입주자대표회의실’, 회의안건을 ‘5년차 하자 협의, CCTV 설치공사, 소방설비 보수공사’로 하여 입주자대표 긴급회의 개최를 공고하고, 2014. 9. 25. 위 긴급회의에서 원고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아울러 원고를 동별 대표자에서도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등을 하였다.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회의록에 따르면, 위 회의 당일 6명의 동대표(102동 D, 103동 E, 104동 F, 105동 G, 106동 H, 108동 I)가 참석하였는데, 위 결의를 위한 투표에는 5명이 참여하여 그중 4표가 해임을 찬성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5조 제1항은 피고의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고,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사 등 임원은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동일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또한 동조항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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