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군산시 C 일대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와 상가 및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1. 11. 15. 조합원 수 203명으로 하여 군산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3. 2. 19. 군산시장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주택조합 설립인가서 및 변경인가서에 첨부된 각 조합원명부에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경 피고와 위 사업에 따라 건립될 아파트 중 1세대(106동 1105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로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8.경 피고 및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제이에스시티(이하 ‘제이에스시티’라 한다)에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 및 제이에스시티와 2012. 12. 6.까지 계약금, 업무대행비 및 이자로 합계 27,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합의해제 약정에 따라 위 계약금 등의 일부인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2011. 8. 19. 및
8. 22. 합계 26,000,000원을 지급하고, D가 2011. 8. 22. 제이에스시티에 17,000,000원,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9,000,000원을 입금적요란에 '106-1105'라고 기재하여 각 송금한 사실, 제이에스시티는 2012. 12. 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