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2020. 1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E 일원 23,24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 A는 2017. 5. 29. 피고 조합과 사이 위 아파트 F호(59㎡)를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 조합에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원고 B은 2017. 6. 1. 피고 조합과 사이에 위 아파트 G호(59㎡)를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 조합에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원고 C은 2017. 5. 29. 피고 조합과 사이에 위 아파트 H호(59㎡)를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 조합에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정한 I 주식회사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각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 중 2,500만 원은 조합원분담금 계좌로, 나머지 2,500만 원은 업무대행비 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한편,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가칭 D지역주택조합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접수를 2017. 12. 말경 접수 예정이며 미접수시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을 환불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된 안심보장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각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주택법에 기한 피고 조합 탈퇴, 이 사건 보증서에 기한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면서, 피고 조합은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