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0.부터 2013.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군산시 C 일대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와 상가 및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1. 11. 15. 조합원 수 203명으로 하여 군산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10.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 등을 지급하고, 위 사업에 따라 건립될 아파트 중 1세대(102동 701호 )를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1. 10. 10.부터 2011. 11. 28.까지 사이에 피고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계약금 합계 2,800만 원(2011. 10. 15. 900만 원, 2011. 10. 17. 900만 원, 2011. 11. 28. 1,000만 원), 업무대행비 합계 800만 원(2011. 10. 10. 100만 원, 2011. 10. 15. 300만 원, 2011. 10. 17. 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아파트 신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최초의 분양광고의 내용과 사업 추진 내용이 달라지게 되었고, 원고는 2012. 6. 13.경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D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후 피고 조합 명의로 된 “B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호수에 대하여 계약금(28,000,000원)과 업무대행비(4,000,000원)를 사업승인 후 지급해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 조합은 2013. 2. 19. 군산시장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마.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조합 규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목적) 본 규약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