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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7.18 2013가단5323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2013.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4, 5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조합은 군산시 C 일대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와 상가 및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1. 11. 15.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1. 4. 25.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추진 권한의 대부분을 위임하고, 위 사업에 따라 건립될 아파트 중 1세대(105동 1004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일 1,300만 원(계약금 900만 원 업무대행비 400만 원), 2011. 11. 2. 1,300만 원(2차 계약금 900만 원 업무대행비 400만 원), 2011. 12. 26. 3차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최초의 분양광고의 내용과 사업 추진 내용이 달라져,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피고 조합과 업무대행사에 가입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도 2012. 8. 17.경 피고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조합으로부터 “B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호수에 대하여 계약금(2,800만 원)과 업무대행비(400만 원)를 사업승인 후 지급해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 조합의 2012. 12. 1. 임시총회와 2012. 12. 7. 이사회를 통해 원고 등 위 임시총회 전에 이미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와 같은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피고 조합은 2013. 2. 19. 군산시장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 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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