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23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이 판결이 2010. 4. 29. 확정되어 통영 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5. 1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7. 00:48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다방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다방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9,000원을 꺼 내 가져가려 다 이 때 가게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수사보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 사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