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21. 04:35 경 서울 성동구 C 4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 전출 납기에서 돈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21. 04:5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입구를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침입한 후,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켜고 주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금 전출 납기에 임의로 주문을 넣는 방법으로 금 전출 납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생계 형 범죄이며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