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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707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 해 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17. 09:0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수석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위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석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19. 20:3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또다시 수석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위 집 마당까지 들어가 절취할 수석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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