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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4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23. 21:46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가 마

당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창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창문이 시정되어 있었고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23. 21:50 경 인천 남동구 F 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놓은 H 비 엠 더블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3. 22:03 경 인천 남동구 I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하여 놓은 K 싼 타 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등, 피의자 특정, 씨씨티비 영상 확인)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피의자 수감자료 첨부 -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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