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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375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협박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내지 같은 해 7.경 사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대출 방법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당신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기 힘들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실적을 쌓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연결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후 2018. 8.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C건물 4층 D호, 자본금 총액 500만 원, 설립 목적 남성의류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A’으로 하는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개 법인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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