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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6 2019고단199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6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3개월마다 300만 원씩 그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 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단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업무집행자로 하고 자본금을 5,500,000원으로 하는 ‘유한책임회사 B’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의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부터 2017.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은행 가양역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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