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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2 2019고단24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인터넷 B 사이트 등을 통해 대출 방법을 알아보던 중 일명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현재 당신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기 힘들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실적을 쌓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 C이 시키는대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연결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C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후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의자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고, C은 2018. 10. 30.경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경기도 의정부시 E오피스텔 F호, 자본금 총액 1,000만 원, 설립 목적 남성의류 도소매업등, 사내이사 A’으로 하는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개 법인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각 신청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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