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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80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03』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B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면 계좌 1개당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8. 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단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고 자본금을 4,990,000원으로 하는 (주)C에 대한 허위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의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C, (주)D 명의 계좌 관련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8. 중순경 서울 마포구 E빌딩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주)C 명의 F은행 계좌(G), (주)D 명의 F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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