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13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의정부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불상의 보따리상으로부터 의약품인 비아그라 12정, 시알리스 100mg 43정, 시알리스 20mg 6정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장소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압수물인 전문 의약품 감정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