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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2 2015고단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22:42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2로 91에 있는 장산동국아파트 앞길 약 5m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22. 22:42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2로 91에 있는 장산동국아파트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였다.

그곳은 오르막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뒤편에정차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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