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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5: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후진으로 주행하는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57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터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1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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