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백두대간로 844 공원묘지 삼거리 앞 도로를 하장 방면에서 공원묘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황지 방면에서 하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세레스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