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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9.19 2014고정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4:40경 공주시 C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그곳에서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음주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으로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윗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4,7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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