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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3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4. 5. 16: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51에 있는 성호 성당 앞 도로를 서호 초등학교 방면에서 세화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기준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C(21 세) 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도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마이 티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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