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 납부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5. 15:22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5층 야외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SM5 승용차 트렁크 위에 피해자의 검정색 가방 1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검정색) 1개, 5,000원권 지폐 1매, 1,000원권 지폐 7매, 시가 50,000원 상당의 이어폰(검은색)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릴전자담배액상 4갑, 시가불상의 프로토 용지 2매, 시가불상의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관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