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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2. 4. 20:43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들어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0,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 5,000원권 지폐 1장 및 1,000원권 지폐 13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절도현장 사진

1.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1. 사실조회회신(주식회사 엔씨소프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유류품으로 추정되는 신발에서 채취한 DNA가 피고인의 DNA와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점, ② 피고인이 춘천교도소에 수감될 당시 신고 있던 등산화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등산화와 동일한 물품이고 피해자도 자신 소유의 등산화가 맞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위 등산화를 인터넷 쇼핑 사이트 '11번가'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사이트 구매내역을 조회한 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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