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23.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올리며 ‘씹할 이거 확’이라고 하면서 냉장고에서 술을 직접 꺼내어 이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계속 ‘씹할 년아 술 달라는데 왜 안줘’ 등의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운 후 식당 바닥에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 등의 욕설을 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가게 출입구 앞에 앉아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5.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만취한 상태로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씹할 년아 술이나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따라 주방 안으로 들어 가 ‘야, 씹할 술 달라니까 왜 안줘’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씹할 년아 뭘 쳐다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