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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9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04. 17. 14:00경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페를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는데 어떻게 술을 주겠냐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술을 안주냐, 이 쌍년들이, 왜 안줘, 달라고 하면 주지, 너 나한테 뒈질려고 환장을 했냐, 이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너 이년, 장사 못해 이년아, 쌍년아”라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너 씹할 년, 죽으려고 환장했지, 장사하는가 보자, 너 경찰에 신고해, 씹할 년아”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상부에 멍 및 목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5. 12:20경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9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씹할 놈년들아, 빨리 안 꺼져, 이 좆같은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야, 식당 문 닫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 있던 빈 술병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중순경부터 2013. 4. 15.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이 운영하는 식당 및 카페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4. 17. 15:05경 서울 성동구 H 1층에 있는 성동경찰서 I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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