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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1노5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가 운영하던

C의 종업원이 아니고, A 와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위 범죄사실 기재 게임 물이 불법으로 개 ㆍ 변조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 1 심 공동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불법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어떠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A 와의 공모관계, 게임 물의 불법 개 ㆍ 변조 인식 여부 등을 포함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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