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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노17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위 자백진술은 국선변호인의 충분한 조력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들 및 다른 참고인들과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그 자백에 구체성과 합리성도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피고인은 당심에서 위 자백을 번복하였으나 그 번복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 제출도 하고 있지 않다), ②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기망 수단으로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5억불입금증서, 양해각서, 난민대사임용서(이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등이 모두 증거로 제출된 점, ④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2년여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각 범행의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이 거의 유사한 점, 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외국인 2명에게 5,000달러를 지급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B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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